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약사와 비약사에게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내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사와 비약사에게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내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등록증 교부가 다른 법에서 규제하는 사업의 허용이나 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사안이다. 실제 사업내용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교부의 효력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사와 약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회답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다른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을 경영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12 (<time datetime="2003-02-20">2003.02.20</time> 회신), "약사와 비약사에게 공동사업자등록증을 내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12)
원 제목
약사와 비약사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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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