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마른멸치 판매업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마른멸치 판매업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1차 가공한 마른멸치를 도매 또는 소매할 때 사업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재화 공급 사업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용역 공급 사업도 같은 분류표에 따르되 유사한 사업은 시행령상 해당 사업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 및 (부가1265-1660, 1982.06.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차 가공된 마른멸치를 일반시장에 도매 또는 소매하는 경우의 업태

회답

관련 유사사례(부가46015-1226, 1993.07.14 및 부가1265-1660, 1982.06.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660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1226 미제출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09 (<time datetime="2003-02-20">2003.02.20</time> 회신), "마른멸치 판매업의 업태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10)
원 제목
1차 가공된 마른멸치를 일반시장에 도매 또는 소매를 할 경우의 업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