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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편의상 제조장에서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조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직매장이 판매하고 제조장에서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묻는다. 제조장에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 직매장 등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조장과 직매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직매장이 판매를 전담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 판매하였다. 수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하였다.
질의요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를 전담하여 판매할 경우,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라도,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3>과 유사사례(제도46015-10469, 2001.04.09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69, 2001.04.09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사업자의 물류센터 또는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직접 인도할 때 세금계산서를 누가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3>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469, 2001.04.09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469 제조장 직송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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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294 (<time datetime="2003-02-18">2003.02.18</time> 회신), "물류 편의상 제조장에서 인도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03)
- 원 제목
- 총괄납부사업자의 물류센터(하치장)에서 재화를 인도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