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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립·준공 후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립·준공 후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준공했다.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의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46015-71, 1998.05.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71, 1998.05.0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의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소비46015-71, 1998.05.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71, 1998.05.09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7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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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75 (<time datetime="2003-01-29">2003.01.29</time> 회신),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77)
- 원 제목
- 공유수면매립공사 관련 업무처리지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