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강제집행 후 잔여재산이 없으면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0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강제집행 후 잔여재산이 없으면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선순위 채권 충당 후 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지는 거래관계와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급받는 자의 부도 후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강제집행을 하였다. 선순위 채권에 충당한 뒤 잔여금액과 다른 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96, 1997.05.29외 6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196, 1997.05.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긍급받는 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급받는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결과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없고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 등도 없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다른 재산이 없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순위 채권자의 강제집행 후 잔여금액과 다른 재산이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유사사례(부가46015-1196, 1997.05.29)에 따르면, 공급받는 자의 부도 등으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선순위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강제집행 결과 선순위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금액이 없으며 다른 재산도 없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다른 재산이 없는지 여부 등은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05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강제집행 후 잔여재산이 없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42)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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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