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 병행 시 면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 병행 시 면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부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을 면세한다.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을 면세한다. 면세 적용 시점과 범위는 주택부분의 사용 약정 및 임차인의 전체 사용면적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를 함께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회답

주택부분을 임차인이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한 때부터 임차인이 사용하는 전체면적에 대하여 면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93 (<time datetime="2003-01-16">2003.01.16</time> 회신),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 병행 시 면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39)
원 제목
사업용임대와 주택임대를 함께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