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각 사업자가 공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0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각 사업자가 공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사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동광고용역 비용을 여러 사업자가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사업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면서 한 사업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광고용역을 계약했다. 계약은 그중 한 사업자 명의로 체결했다.

질의요지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광고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용역을 제공받은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자 명의로 공동광고용역을 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와 각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 다만, 2이상의 사업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조건의 공동광고용역을 그 중 한 사업자명의로 계약한 경우, 용역 제공자는 각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각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19 (<time datetime="2003-01-06">2003.01.06</time> 회신), "공동광고비 매입세액을 각 사업자가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05)
원 제목
공동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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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