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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만든 도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편집·인쇄·제본 용역은 과세된다.
특정인과의 계약으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기 어렵지만, 편집·인쇄·제본 용역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는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특정인과 계약하고 원고와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인쇄·제본하는 형태의 거래이다. 다만 해당 질의의 계약 및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520, 2001.09.21. 및 제도46015-10220, 2001.03.23. 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1.09.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 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인과의 계약에 따라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520, 2001.09.21. 및 제도46015-10220, 2001.03.23.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50, 2001.09.21.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라 함은 “재화” 로 공급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원고, 사진 등을 제공받아 편집ㆍ인쇄ㆍ제본 등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50 (게시판 미보유)
- 소비46015-520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5-10220 출판업자의 도서 제작·판매는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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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008 (<time datetime="2003-01-03">2003.01.03</time> 회신), "계약에 따라 만든 도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01)
- 원 제목
- 특정인과 계약에 의하여 수집된 정보 및 자료를 도서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면세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