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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용도구분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되 주상표나 보조상표 중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방법과 위치 및 고시 위반 시 제재를 물었다.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되 주상표나 보조상표 중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외포장에는 폭 3cm 이상 대각선 안에 용도를 표시하며 위반 시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범 처벌법(2021.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1.01.01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시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본문(원문)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시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의거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각선 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방법과 위치, 글씨 표시 및 위반 시 제재.
회답
수입주류의 용도구분표시는 국산 주류와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함. 다만, 용도구분 표시위치만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음.
상표 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위반 시 조세범처벌법 제13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지상자 등 외포장에는 폭 3cm이상의 대각선 내에 “가정용”, “할인매장용”이란 표시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규정하므로 대각선 내에 표시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원천징수의무자의 처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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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2107 (<time datetime="2002-12-07">2002.12.07</time> 회신), "수입주류 용도구분은 어디에 어떻게 표시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59)
- 원 제목
-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글씨크기와 색상에 관한 표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