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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의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며 상호 문제는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다른 관할 지역에서 동일한 상호와 사업목적을 가진 단체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 사항을 세무관서 공부에 등재하는 것이며 상호 문제는 해당 부서에 질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다른 지역에 사업자등록된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사업목적이 같은 동명단체이지만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97<2000.07.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법상의 상호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7, 2000.07.05
1.~
3. (생 략)
4.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ㆍ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지역에 등록된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관할이 다르면 납세번호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사업자등록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97, 2000.07.05)을 참고하고, 상법상 상호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97, 2000.07.05
4.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597 사업설비 취득 시 무엇을 조기환급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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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1448 (<time datetime="2002-08-28">2002.08.28</time> 회신), "다른 지역의 동일 상호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43)
- 원 제목
- 질의자는 타 지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와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 바, 사업목적이 같은 동명단체일지라도 지역세무서 관할이 다르면 납세번호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