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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건물 철거·멸실 보상금 등을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적 정산금이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건물 철거 및 멸실 보상금이나 예비적 정산금이 지급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간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970, 2002.06.11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970, 2002.06.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예비적 정산금’ 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입 시 건물 철거 및 멸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 서삼46015-10970, 2002.06.11 외 2건을 참고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예비적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받는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970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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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81 (<time datetime="2002-12-31">2002.12.31</time> 회신), "건물 철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을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39)
- 원 제목
- 토지매입시 건물 철거 및 멸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