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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후 받은 건물 사용대가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과세된다.
임대차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뒤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했다면 과세된다. 계약 해지사유의 발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차에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다. 이후에도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하지 않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45, 2001.03.29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45, 2001.03.29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임대차에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뒤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차에서 계약조건 위반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않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345 계약 해지 후 미지급 임대료도 과세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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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265 (<time datetime="2002-12-30">2002.12.30</time> 회신), "계약 해지 후 받은 건물 사용대가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9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935)
- 원 제목
- 건물 임대차에 있어 계약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