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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 일부 제공 장소는 사업장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광고용역과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의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하치장 일부의 전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광고용역과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의 사업장은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질의에서는 갑설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치장 일부의 전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사업장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유사사례는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의 사업장을 다룬다.
질의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839, 2002.10.31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839, 2002.10.31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 일부의 전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839, 2002.10.31외 1건)를 참고함.
※ 서삼46015-11839, 2002.10.31
광고용역 및 온라인정보 제공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1839 인터넷 광고·정보용역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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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44 (<time datetime="2002-12-13">2002.12.13</time> 회신), "하치장 일부 제공 장소는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73)
- 원 제목
- 하치장 일부의 전산장비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장 해당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