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급식비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식비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급식비가 제외 대상 보조금인지 물었다. 재화 공급과 직접 관련해 지급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 제공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 성격의 급식비를 지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0,2002.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80, 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식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0280,2002.0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80, 2002.02.2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제공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재화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33 (<time datetime="2002-12-11">2002.12.11</time> 회신), "급식비 보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69)
원 제목
환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식비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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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