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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사업장용 재화를 본점에서 거래하고 본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서울사업장에서 계약·발주·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과 지방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방사업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은 서울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63, 1996.03.23. 부가46015-2731, 1999.09.07. 부가46015-635, 1997.03.22. 제도46015-10469, 2001.04.19. 및 부가46015-1528, 1996.07.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63, 1996.03.23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방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지방사업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서울사업장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서울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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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24 (<time datetime="2002-12-12">2002.12.12</time> 회신),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62)
- 원 제목
- 본점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