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11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건설공사 계약에 기성고대금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여러 차례 받기로 한 계약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 계약에서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례 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일은 명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234, 1994.10.01)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34, 1994.10.01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 계약시에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대금을 수차례 받기로 하면서 지급일을 명시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유사사례(부가46015-2234, 1994.10.01)에 따르면 공사기성고가 결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234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110 (<time datetime="2002-12-10">2002.12.10</time> 회신), "기성고 지급일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56)
원 제목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