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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회원 할인 보상금은 별도 용역의 대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 요지상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골프장이 특수관계자의 특별회원에게 할인 이용료를 받고 보상금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요지상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회신은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유사사례는 할인액 일부를 제휴사에서 받으면 별개 용역의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골프장 운영사업자는 특수관계자인 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가의 이용료를 받는다. 그 차액과 관련해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골프장 운영사업자가 특수관계자(콘도미니엄 및 스키장 운영업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고 저가의 이용료를 받으면서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1, 2002.05.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1, 2002.05.29
음식업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이동통신사 회원카드를 소지한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의 공급가액에서 사전 약정된 일정금액을 에누리하여 주고 그 에누리액중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당해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과는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의 특별회원에게 골프장을 저가로 이용하게 하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과세대상 용역 공급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1, 2002.05.29)를 참고한다.
※ 부가46015-391, 2002.05.29
음식업자가 이동통신사 회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공급가액에서 약정 금액을 에누리하고 그 일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받는 것은 음식용역과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동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91 재무·투자 상담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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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72 (<time datetime="2002-12-04">2002.12.04</time> 회신), "제휴회원 할인 보상금은 별도 용역의 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3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