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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인트 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포인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광고 시청자에게 부여한 포인트의 관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포인트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약정 사유로 관리수수료를 반환하면 반환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자가 광고 시청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한다. 포인트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고 포인트당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 시청자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당해 “포인트”의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포인트”당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당해 “포인트”의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포인트”당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인트” 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당해 관리수수료를 당사자 간 사전약정된 사유에 의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홈페이지의 “포인트”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리수수료 반환 시 처리 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광고를 시청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면서 당해 “포인트”의 관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포인트”당 일정액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포인트”의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포인트” 관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당해 관리수수료를 당사자 간 사전약정된 사유에 의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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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20 (<time datetime="2002-11-26">2002.11.26</time> 회신), "인터넷 포인트 관리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11)
- 원 제목
- 인터넷 상의 “포인트” 관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