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물변제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물변제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이 소멸했는지 매출채권 상태에서 대손이 확정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외상매출금 등에 대물변제나 상계가 있었을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이 소멸했는지 매출채권 상태에서 대손이 확정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에 대물변제나 상계가 관련되어 있다. 채권이 그로 인해 소멸했는지, 매출채권 상태에서 대손이 확정됐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이 대물변제로 회수하거나 상계되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 상태로 대손이 확정된 것인지는 계약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이 대물변제로 회수하거나 상계되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 상태로 대손이 확정된 것인지는 계약서등 관련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물변제 또는 상계와 관련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외상매출금 또는 기타 매출채권이 대물변제로 회수되거나 상계되어 소멸된 것인지, 아니면 매출채권 상태로 대손이 확정된 것인지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17 (<time datetime="2002-11-26">2002.11.26</time> 회신), "대물변제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09)
원 제목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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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