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본점이 계약하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20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점이 계약하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발주 등 거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본점에서 계약·발주하고 제조장에서 재화를 인도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계약·발주 등 거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와 제조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사용할 재화를 구입했다. 계약과 발주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운송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인도받았다.

질의요지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12, 2000.02.15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2, 2000.02.15

본사와 제조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조장에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함에 있어 계약, 발주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에는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과 발주는 본사에서 하고 재화는 제조장에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회답

계약, 발주 등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진 본사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2004 (<time datetime="2002-11-22">2002.11.22</time> 회신), "본점이 계약하면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8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803)
원 제목
계약 등이 일괄적으로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