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아파트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9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아파트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건물의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용 또는 주택용으로 사용한 아파트를 양도·양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용건물의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임대한 부분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 때문에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903, 1997.12.2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03, 1997.12.26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부가46015-2903, 1997.12.26 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용건물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주택으로 사용 또는 임대하던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947 (<time datetime="2002-11-15">2002.11.15</time> 회신), "아파트 양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771)
원 제목
아파트를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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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