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총대가인가 수수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6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총대가인가 수수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알선·주선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중개라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 된다. 구체적인 거래 사실이 불충분하므로 어느 경우인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제시된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보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238, 2001.09.17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고,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238, 2001.09.17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알선·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합계액이 과세표준입니다.

2.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해당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654 (<time datetime="2002-10-04">2002.10.04</time> 회신), "알선업자의 과세표준은 총대가인가 수수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6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632)
원 제목
알선ㆍ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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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