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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회사의 승용차 운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승용차의 유류비와 수선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인력공급업자가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 운행에 쓴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의 유류비와 수선비 등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자 소속 운전기사가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력공급업자가 소속 운전기사를 통해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해 주고 대가를 받았다. 해당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유류비와 수선비 등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871, 2001.04.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0871, 2001.04.30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속된 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인력공급업자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하게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인 제도46015-10871(2001.04.30)을 참고한다.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속 운전기사로 하여금 파견회사의 소형승용차를 운행해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소형승용차의 운행과 관련된 유류비와 수선비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871 파견회사 승용차의 유류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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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565 (<time datetime="2002-09-13">2002.09.13</time> 회신), "파견회사의 승용차 운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87)
- 원 제목
- 기업의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