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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폐업 후 건축물을 계속 쓰면 언제 과세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지점 폐업 후 본점이 계속 사용하는 사업용 건축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 건축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두 곳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였다.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은 본점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한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서삼46015-10797, 2002.05.14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797, 2002.05.14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 사업장을 폐지하고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당해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점 폐업 후 본점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해야 하는지
회답
종전 지점의 사업용 건축물을 본점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추후 해당 건축물을 실제로 제3자에게 매각하는 시기에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797 폐지한 지점 건물 매각 시 어디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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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93 (<time datetime="2002-08-31">2002.08.31</time> 회신), "지점 폐업 후 건축물을 계속 쓰면 언제 과세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65)
- 원 제목
- 일시적으로 임대한 신공장에 대하여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