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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분양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분 외 일반분양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일반분양 주택과 상가는 과세된다.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을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49, 2001.0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9, 2001.02.0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주택과 상가를 종전 토지 등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주택과 상가는 과세하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9 회사분할로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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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73 (<time datetime="2002-08-30">2002.08.30</time> 회신), "재건축 일반분양분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49)
- 원 제목
-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의 부가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