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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상복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고유목적 사업 여부와 구체적 사업구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조합이 상복류와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 은행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계약과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고유목적 사업 여부와 구체적 사업구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의 장제사업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업협동조합법(2026.03.1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상복류와 한지 등 공산품을 지역 은행에 판매하는 거래이다. 원문상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구분 등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510, 2001.08.02, 부가46015-1379, 1994.07.05. 및 부가46015-2030, 1996.09.25)의 내용을 붙임 관련 참고자료와 같이 보내드리니, 귀 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사업구분 등에 따라 이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10, 2001.08.02
○○은행이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별표10】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 중에서도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7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상복류,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 은행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귀 조합의 사업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인지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의 사업구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10, 2001.08.02
농업협동조합법상 고유목적 사업으로 장제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그 사업 중 소매업에 해당하는 거래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1항제5호 (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6항제5호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8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379 등록 업종 일부를 폐지하면 정정신고해야 하나?
- 부가46015-2030 세액 표시가 없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 제도46015-12510 장의서비스와 장의용품 공급은 면세인가?
관련 해석
-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2017.06.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22 (2002.08.27 회신), "조합의 상복류 판매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32)
- 원 제목
- 상복류, 한지 등의 공산품을 지역○○은행에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