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연접한 여러 사업을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접한 여러 사업을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합 관리ㆍ운영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연접한 장소의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통합 관리ㆍ운영되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여러 사업이 한 울타리 안의 연접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한 울타리 안의 연접한 장소에서 음식점업과 숙박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함에 있어, 사업자가 이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한 울타리안)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이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연접한 장소(한 울타리안)에서 음식점업, 숙박업 등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ㆍ운영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52 (<time datetime="2002-08-16">2002.08.16</time> 회신), "연접한 여러 사업을 하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00)
원 제목
지점사업을 본점에서 통합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