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3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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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도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공사부담금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부담금과 재화·용역 공급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공사로부터 공사부담금을 수령하였다. 그 수령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이 ○○공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귀 질의의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단이 ○○공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수령하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304 (<time datetime="2002-08-08">2002.08.08</time> 회신), "대가 없이 받은 공사부담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79)
원 제목
도시철도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부담금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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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