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관세 감면 연구장비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242회신일 2002.07.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세 감면 연구장비는 부가세도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30

시험·검정·연구용 외국산 장비가 관세 감면 대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수입하는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험·검정·연구용 외국산 장비가 관세 감면 대상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정부조직법과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영기관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규칙(2026.07.3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정부조직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정부조직법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부속기관의 설치) 행정기관에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연구기관ㆍ교육훈련기관ㆍ문화기관ㆍ의료기관ㆍ제조기관 및 자문기관 등을 둘 수 있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학교ㆍ박물관 또는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ㆍ교육용의 촬영된 필름ㆍ슬라이드ㆍ레코드ㆍ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5.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시험소·연구소에서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장비는 관세 감면 대상이다.

질의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정경제부 소비46015-12, 2000.01.07. 및 부가46015-317, 2000.02.0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17, 2000.02.03

정부조직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 으로 보아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시험소ㆍ연구소에서 시험ㆍ검정ㆍ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관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관세가 감면되는 시험·검정·연구용 외국산 장비를 도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으로 봅니다. 해당 기관이 시험·검정·연구에 필요한 외국산 장비를 도입하고 그 재화의 관세가 감면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17 영세율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
  • 소비46015-12 직영 시험연구기관의 수입 장비는 면세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242 (2002.07.30 회신), "관세 감면 연구장비는 부가세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451)
원 제목
관세가 감면ㆍ경감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ㆍ경감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