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58회신일 2002.06.2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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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6.26

위약물품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수출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자로 판매할 수 없는 수입재화를 반송할 때 수출 해당 여부와 세액 처리를 물었다. 위약물품이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며 수출하는 재화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관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이를 반송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고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2407, 2001.07.26.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407, 2001.07.26

사업자가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자가 발생한 수입재화를 반송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 제도46015-12407, 2001.07.26

사업자가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에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할 때 그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의 위약물품에 해당하면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상 위약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58 (2002.06.26 회신), "하자 있는 수입재화를 반송하면 매입세액은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59)
원 제목
수입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어 역수출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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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