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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세 환급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2-1300회신일 1983.12.0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입 부가세 환급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3.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3.12.06

세관장은 확인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위약물품의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세관장은 확인 절차를 거쳐 부가가치세를 환급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제출해야 한다. 과오납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와 관세법 제24조에 따라 환급하며 시행령 제71조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자는 당초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하였다. 이 때문에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관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와 과오납금은 세관장이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35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수입자가 당초에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함으로써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확인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함.

세관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51조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수입재화가 위약물품에 해당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의 환급 절차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세관장은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액불공제분으로 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확인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함.

2. 세관장이 징수한 부가가치세의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51조관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수입자에게 환급함과 동시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소관세무서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함.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2-1300 (1983.12.06 회신), "수입 부가세 환급과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621)
원 제목
세관장이 수입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징수한 경우 환급 절차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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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