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감액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0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액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추가 납부한다.

감액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신고·납부방법을 물었다.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추가 납부한다. 2001년 9월 1일 이후 세관장에게 교부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세관장으로부터 감액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관련 금액 중 당초 수입 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

질의요지

당초 수입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자는 2001. 09. 01이후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감액수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 중에서 당초 수입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매입세액 상당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방법.

회답

2001. 09. 01 이후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감액수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중 당초 수입 시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상당액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추가납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19 (<time datetime="2002-06-20">2002.06.20</time> 회신), "감액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42)
원 제목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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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