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7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상사업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과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철도청도 개인이나 법인에게 용역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철도청이 일반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35-1956,1977.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35-1956, 1977.08.03

과세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며, 따라서 철도청은 일반 개인 및 법인으로 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상사업을 위탁받아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회답

과세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철도청은 일반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35-1956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72 (<time datetime="2003-03-21">2003.03.21</time> 회신),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10)
원 제목
보상사업 위탁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