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출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4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의 공급장소인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본점과 지점이 나누어 수행한 대출중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장소인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지점이 본점에 제공한 대출중개서비스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본점에서 금융기관과 계약하고, 지점은 대출희망자의 심사서류를 받아 본점에 인계한다. 본점이 금융기관에 서류를 일괄 인계하고 확정된 대출금액에 따른 수수료를 일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본점에서 일괄하여 대출심사서류를 인계하여 대출이 확정되고, 확정된 대출금액에 따라 수수료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대출중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점에서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중개서비스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지점에서는 대출희망자를 확보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수취한 후 본점에 인계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관련금융기관에 대출심사서류를 인계하여 관련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된 대출금액에 따라 일정율의 수수료를 관련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경우 본점소재지가 당해 용역의 공급장소이므로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점에서 본점에 제공하는 대출중개서비스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출중개서비스업 법인이 본점과 지점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일괄 지급받는 경우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회답

본점소재지가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이므로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점에서 본점에 제공하는 대출중개서비스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58 (<time datetime="2003-03-18">2003.03.18</time> 회신), "대출중개 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본점이 발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305)
원 제목
매출세금계산서를 본점에서 일괄하여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