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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사업자 간 재화·용역 거래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통관하지 않은 재화를 가공해 수출하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동일하거나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세구역 사업자 사이의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과세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동일 보세구역 또는 다른 보세구역 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동일 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및 유사사례 【(부가22601-1688, 1987.08.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688, 1987.08.14
보세구역내의 사업자가 동일 보세구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또는 다른 보세구역내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통관하지 않고 가공하여 수출하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부가22601-1688, 1987.08.14
보세구역 내 사업자가 동일 보세구역의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보세구역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688 다세대주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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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431 (<time datetime="2003-03-14">2003.03.14</time> 회신), "보세구역 사업자 간 재화·용역 거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84)
- 원 제목
- 재화를 통관하지 아니하고 가공하여 수출하는 회사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