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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는 어떤 계산서를 주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면허 건설업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시 계산서 교부방법을 묻는다. 면허 건설업자의 해당 용역은 면세되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원가에 넣으며 공사비를 나눠 증빙을 발행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상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한다. 하도급 공사비에는 인건비와 자재비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업법의 규정에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780, 1984.08.23.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80, 1984.08.23
건설업법의 규정에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에 의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문 (3)의 경우 하도급 공사비를 인건비와 자재비로 구분하여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유사사례(부가1265-1780, 1984.08.23. 외 2건)를 참조한다.
건설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면세 주택건설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하도급 공사비를 인건비와 자재비로 나누어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1780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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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56 (<time datetime="2002-05-08">2002.05.08</time> 회신), "면세 국민주택 하도급 공사는 어떤 계산서를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16)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시 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