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비료를 농민이나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 및 다미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같은 비료를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원 질의 내용은 명확하지 않아 유사사례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40, 1998.10.16), (부가46015-4062, 2000.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료 및 다미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 부가46015-2340, 1998.10.16 및 부가46015-4062, 2000.12.18을 참고하기 바람.
비료관리법상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제4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이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40 거래상대방이 부도나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 부가46015-4062 제품만 포장하는 장소도 제조업 사업장인가?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78 (<time datetime="2001-11-16">2001.11.16</time> 회신), "비료를 농민이나 판매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09)
- 원 제목
- 농민에게 비료 및 다미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