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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신 낸 재산세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인이 부담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임차인이 부담한 재산세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상당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해당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2,1999.1.26.) 및 심판례(국심97중1770,1997.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2, 1999.1.26.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임대부동산의 재산세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할 당해 임대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당해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경우 당해 재산세 상당액은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32 착공 전 취소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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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83 (<time datetime="2001-03-13">2001.03.13</time> 회신), "임차인이 대신 낸 재산세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74)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담할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