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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건물 임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 이하이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주택과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임대건물의 간이과세배제기준상 기준면적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 면적 이하이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한다. 사업용건물부분의 기준면적에는 공용면적이 포함되며 그 부분은 면세되는 주택 임대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다.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더 작다.
질의요지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며, 이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기준면적은,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1-18호)의 부동산임대업기준(별표2) 적용시 기준면적은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과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에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을 적용할 때 기준면적.
회답
부가가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별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 면적과 같거나 더 작으면 사업용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 시 기준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법시행령 제3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법시행령 제74조제2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법시행령 제23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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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016 (<time datetime="2001-12-28">2001.12.28</time> 회신), "겸용건물 임대의 기준면적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54)
- 원 제목
-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기준면적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