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6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및 서삼46015-10271, 2001.09.20.외》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회답

사실관계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관련 참고자료인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과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271 과·면세 공통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67 (<time datetime="2002-06-10">2002.06.10</time> 회신), "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918)
원 제목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