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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내 여러 상점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호텔 내 여러 상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합 건물 내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두 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이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분양받은 상가들이 바로 인접해 있는지가 판단 요소이다.
질의요지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51, 1997.08.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호텔 내 여러 상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851, 1997.08.11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851, 1997.8.11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51 경영진단사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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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89 (<time datetime="2002-05-28">2002.05.28</time> 회신), "호텔 내 여러 상점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37)
- 원 제목
- 호텔내 여러 상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