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판매수량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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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수량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매출수량의 일정 비율로 재화를 추가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을 맺고 재화를 공급하면서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된 할증품을 덤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1015, 1999.04.10), (부가46015-356, 2000.02.0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5, 1999.04.10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본 질의의 “할증품”)는 주된 거래의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재화를 추가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유사사례 부가46015-1015(1999.04.10) 및 부가46015-356(2000.0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 공급 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하여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인 할증품은 주된 거래의 재화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15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 부가46015-356 공장용지 관리비는 관리용역 대가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85 (<time datetime="2001-12-17">2001.12.17</time> 회신), "판매수량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32)
원 제목
매출수량에 대하여 일정비율로 재화를 추가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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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