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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로 다른 갑법인과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소비46015-65, 2002.03.1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 재소비46015-65, 2002.03.15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65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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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63 (<time datetime="2002-05-24">2002.05.24</time> 회신),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09)
- 원 제목
-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