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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기존 아파트의 보수용역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과세된다. 면제 대상 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나 등록을 받은 자가 공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용역을 공급한다.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 또는 기존 아파트의 보수이다.
질의요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의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72, 1993.03.11.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보수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72, 1993.03.11.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72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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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51 (<time datetime="2002-05-23">2002.05.23</time> 회신), "기존 아파트 보수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800)
- 원 제목
- 아파트 보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