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자회사 판매 구조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판매 구조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판매회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두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제조법인이 판매 자회사를 통해 영업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판매회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두 거래 단계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판매활동과 제품대금 회수 등의 관리를 지원한다. 판매회사가 해당 재화를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더라도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책임과 자기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에게,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부가22601-1756, 1986.08.29)외 1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756, 1986.08.29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의 판매활동 및 제품대금 회수 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법인이 자회사인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며,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22601-1756, 1986.08.29

제조회사가 판매회사에 독점적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판매회사의 판매활동 및 제품대금 회수 등의 관리를 지원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귀 질의 경우에 있어서 판매회사가 당해 재화를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에서 판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판매회사에서 당해 재화를 구입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41 (<time datetime="2002-05-22">2002.05.22</time> 회신), "자회사 판매 구조에서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92)
원 제목
제조법인이 자회사인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영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