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산장비 대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84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장비 대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장기할부 조건부 거래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전산시스템과 장비의 대가를 수년간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장기할부 조건부 거래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스템과 장비 인도 후 사업을 수탁 운영하며 매월 사업운영비와 함께 대가를 받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특정사업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장비와 함께 인도한다. 이후 수년간 사업을 수탁 운영하면서 구축비와 장비대금을 매월 사업운영비와 함께 분할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단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전산장비와 함께 인도한 후,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공급대가를 매월 사업운영비와 함께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정부업무 대행단체(○○공단)에 특정사업과 관련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전산장비와 함께 인도한 후, 수년동안 동 사업을 수탁 운영하면서 동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공급대가를 매월 당해 사업운영비와 함께 당해 대행단체로부터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시스템과 장비를 인도한 후 공급대가를 매월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해당 거래는 장기할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40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회신), "전산장비 대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90)
원 제목
전산장비 공급 후 공급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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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