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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잔존재화의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의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한 사업장을 폐지한다.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킨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07, 2001.02.28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 부가46015-407, 2001.02.28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407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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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30 (<time datetime="2001-12-08">2001.12.08</time> 회신),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80)
- 원 제목
- 2 이상의 사업장 중 한사업장 폐지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