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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계산서를 줘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53, 1999.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53, 1999.05.27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일반과세자인 판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5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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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23 (<time datetime="2002-05-18">2002.05.18</time> 회신), "일반과세자는 부가세를 징수하고 계산서를 줘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74)
- 원 제목
-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