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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일까지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승소해 명도일까지 임차료 상당액을 받으면 과세된다.
계약 만료 후 명도소송을 거쳐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승소해 명도일까지 임차료 상당액을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으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중에도 임대용역이 실질적으로 계속되거나, 승소 후 건물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소비46015-2643, 1997.1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43, 1997.11.25
부동산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거나 승소하여 지급받는 임차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소비46015-2643(1997.11.25.)을 참고한다.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명도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264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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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02 (<time datetime="2001-12-03">2001.12.03</time> 회신), "명도일까지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56)
- 원 제목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부동산 무단점용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