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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최저가와 판매가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판매가와 최저가액의 차액을 사업자의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항공권을 최저가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판매가와 최저가액의 차액을 사업자의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항공사에는 최저가격 상당액만 지급하고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는 경우이나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공권 판매대행 사업자는 항공사가 지정한 최저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판매한다.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 상당액만 지급하며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한다.
질의요지
항공권 판매대행업자가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와의 차액을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11, 1997.08.0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1, 1997.08.07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와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을 최저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하고 차액을 수수료로 받으면 그 차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부가46015-1811, 1997.08.07)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당해 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의 최저판매가격을 지정받아 판매하고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항공사와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받기로 한 대가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와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 높은 가격을 받아서 최저가액과의 차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수료로 영수하고 항공사에는 최저가격상당액만을 지급하는 때에는 동 차액을 부가가치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811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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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77 (<time datetime="2002-05-14">2002.05.14</time> 회신), "항공권 최저가와 판매가 차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734)
- 원 제목
- 여행알선업자가 항공권을 도급판매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